[사설]요양병원 안전대책, 바른길로 가야
상태바
[사설]요양병원 안전대책, 바른길로 가야
  • 병원신문
  • 승인 2014.08.29 14:02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장성에서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요양병원 안전관리방안’이 발표됐다. 보건복지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스프링클러와 자동 화재속보 설비, 자동개폐장치, 제연·배연설비 및 방염물품 사용 등을 의무화한 한편,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요양보호사를 3교대로 배치하고 최소 2명의 의사고용으로 당직근무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야간·휴일의 시설물 안전 등을 위한 비의료인의 당직근무를 의무화하고 당직 의료인 기준과 화재 안전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은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요양병원 안전관리방안’을 들여다 보면 한 치매환자의 방화사건을 계기로 요양병원의 구조조정을 꾀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설치비용이 1억원 이상 드는 스프링클러 설치와 현행 의료법 해석을 뛰어넘는 인력기준 강화, 그리고 시설 및 인력기준과 의료기관인증을 연계한 점 등을 보면 웬만한 요양병원은 감당할 수 없기때문이다.

특히 최소 2명의 의사고용으로 당직근무를 하도록 한 점은 비현실적인 법의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요양병원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의료법 제3조를 보면 요양병원은 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와 장애인보건법 제58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개념이 정리된다. 의료법 제3조를 그대로 해석하면 요양병원은 정신병원이나 재활병원, 결핵병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자체 기준으로 당직의료인을 배치할 수 있는 정신병원, 재활병원, 결핵병원에 적용되는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을 따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의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이 제정될 당시 요양병원의 종별이 규정되지 않아 이같은 혼선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요양병원협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하거나 합리적인 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술 더 떠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은 의료법보다 더 심하다. 급성기병원은 물론 요양병원과 같은 종별인 정신병원조차 당직의료인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요양병원에만 당직의료인 배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마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세월호 사건에 연이은 요양병원 방화사건으로 격앙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 기회를 역지사지로 삼아 비현실적인 법 조항을 바로 잡고 요양병원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활용하는 성숙한 정책이 요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Khloe 2014-08-30 11:10:40
Normally, I very much enjoy his work, but this book was extremely difficult for me to go through? and there are no strong visuals remaining   from the text in my mind. I will listen to this and see if it makes the story come alive for me. -”tarotworldtour”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