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속없이 프리랜서로 진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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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소속없이 프리랜서로 진료가능
  • 정은주
  • 승인 2005.08.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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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 8월 2일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선정
앞으로 의사들의 프리랜서 활동이 가능해진다.

의사들이 소속 병원은 물론 다른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도 진료할 수 있으며, 병의원을 개설하지 않고 비전속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정부는 8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의료서비스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사들의 비전속 진료 허용을 비롯해 6개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자신이 개설하거나 소속된 당해 의료기관에서만 의료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타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으로 진료를 하거나 소속없이 프리랜서로 활동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서울의 유명 의사가 지방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고, 진료지원 분야 등 필요에 따라선 몇개 의료기관을 돌며 근무할 수도 있어 중소병원의 의사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학병원 의사가 동네 의원에서 비전속으로 진료하는 것은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금지되며, 의료인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하는 현행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을 진료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행 의료법상 외국의 의료면허 소지자는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정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환자의 국내유치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 의료인이 국내 병원에 소속돼 국내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진료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며, 초기에는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운영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인 의료인의 내국인 진료는 현행과 같이 금지된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종별개선 및 의료기관평가 통합시행 등의 의료제도 개선과제도 함께 통과됐다.

정부는 의료기관 종별구분을 현재 의원-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등의 4단계에서 의원-병원-종합전문병원으로 조정하고 병원을 전문병원과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 기능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 사이에서 진료활동 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종합병원을 기능중심으로 재편성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평가제도는 당초 복지부 계획대로 독립민간기관 형태의 의료기관평가원(가칭)을 설치하고 각종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합 실시하는 형태로 가닥을 잡았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기관에서 각종 의무기록을 전자문서 형식으로 생산, 보관할 수 있도록 전자건강기록에 관한 기술도 개발하게 된다. 의료기관간 환자진료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정보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하반기에도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 △의료인력 교육훈련 강화 △의료광고 규제 완화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계획 시행방안 마련 등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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