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불법 의료기기 사용 행정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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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불법 의료기기 사용 행정처벌해야
  • 김명원
  • 승인 2005.08.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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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한방대책위, 식의약청에 민원 제기
대한개원의협의회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가 한의원에서 효과가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의사들의 불법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행정처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범의료한방대책위는 식품의약품안정청에 "한의원에서의 진단 및 치료기기 사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지난 6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의료진단 기기 사용 범주와 현실"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한의사협회 최원호 부회장이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현황 및 개선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전국 한의원의 80% 이상이 현대 의료기기를 포함한 효능이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범의료한방대책위는 "최 부회장의 발표로 한의원에서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은 상당수의 의료기기를 한의원에서 사용하소 있는 것으로 공객석상에서 확실히 밝혀졌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의료기기에 대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갖고 있다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범의료한방대책위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식의약청의 의료기기안전과에서 한의사들의 불법의료기기 사영에 대해 철저한 행정지도와 처벌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범의료한방대책위는 심사평가원에도 세미나에서 발표된 의료기기들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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