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장성강화정책 ‘혼란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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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장성강화정책 ‘혼란예감’
  • 김완배
  • 승인 2005.08.02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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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달도 안남은 상태에서 세부지침 마련안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오는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암 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암 환자 등록주체와 절차, 그리고 유예기간 설정을 놓고 아직까지도 시행 세부규칙을 정한 고시나 업무지침이 발표되지 않아 제도시행 초기에 암환자 등록에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암환자 진료비 경감정책과 관련, 암 환자 등록주체와 절차, 그리고 유예기간, 그리고 등록서 기재 내용 등의 사안에 대한 정책방향이 정리되지 않은채 이번주내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한달도 남지 않은 시간안에 수십만명의 암환자들이 의료기관에서 다시 진단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하는데서 오는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암 환자 등록주체의 경우 보건복지부측은 당초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대신해 공단에 등록하는 방법을 검토했으나 등록지연에 따른 피해가 환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데다 암환자 등록대행에 따른 행정업무 증가 등을 이유로 한 병원계의 반대의견으로 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받은후 등록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공단 지사에 직접 등록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또다른 문제는 유예기간 설정문제. 암 환자가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9월이전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많은 암 환자가 일시에 등록을 위한 진단을 받으려고 병원을 찾을 경우 병원들의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기때문에 일정기간동안은 유예기간으로 설정, 이 기간안에 등록하는 경우 암환자로 인정, 진료비를 경감해 줘야한다는데는 의료기관이나 정부나 입장이 같다. 즉, 암 초진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공단 지사에 등록하면 그만이지만, 기존의 암환자는 등록을 위해 새로 의료기관에 가서 등록을 위한 진단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일시에 의료기관에서 진단를 받게 되는데서 오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기간동안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것.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느냐에 의견이 다를뿐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유예기간을 한달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들은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돼야할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늘려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날짜는 신청일부터 적용하자는데 의견의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소급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경감에 따른 차액분의 재청구와 환자와의 진료비 정산문제가 복잡해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등록 구비서류 내용에 있어선 당초 작성하기로 했던 암 진행정도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암 확진과 진행정도는 별개의 문제란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기때문이다. 또한 암 진행정도까지 기재하려면 암 진단에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월1일부터 적용되는 암 보장성 강화정책은 MRI와 CT가 제외됐던 종전과는 MRI와 CT가 포함된 진료비중에서 10%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되는 제도로, 암환자로 등록한날로 부터 5년간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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