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 인센티브, 수가 보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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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인센티브, 수가 보전 유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7.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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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 "의무인증기관인 노인요양병원 첫 결실 기대"
▲ 곽순헌 과장
“인증의료기관에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수가에서 보전해주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 보고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인증 의료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 정부 관계자의 입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또 인센티브 부여 형태는 인증비용 지원보다는 수가 차별화를 통한 비용 보전 형태가 유력할 전망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소개했다.

곽 과장은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과 달리 인증을 받은 중소병원의 애로사항은 인증비용 그 자체보다 사전 컨설팅과 준비 과정에서 평균 1억원의 투자 요인이 발생하지만 사후에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이라며 “상부에 수가에서 보전하겠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한편 보험급여과와 꾸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무인증 대상인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첫 결실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 형태는 ‘의무인증’이라는 점을 감안해 인증 받은 곳은 수가를 인상해 경영에 도움을 주고, 미인증 의료기관은 경영에 타격을 줄 정도로 수가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고 곽 과장은 설명했다.

그는 인증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첫걸음으로 이미 3대 비급여와 4대 중증질환 개편안에 ‘의료의 질’에 수가를 부여하는 안이 ‘상징적’이나마 반영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선택진료비가 없어지면서 중증도 및 질 향상 관련 수가가 반영된 것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곽 과장은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복지부가 뺏어간 것을 돌려주면서 생색을 낸다고 여길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럴 경우 할말은 없지만 국민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며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과 함께 명분을 감안해 질 관리가 잘 된 곳에 수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가 적용된 첫 케이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환자를 진료하고 보험수가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비용부담을 공급자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으며 이제는 의료의 질에 대한 보상을 논의를 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곽 과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및 건강검진센터 등의 인증 계획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었기에 검토 중인 사안이지 인증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니다”며 “현재 의료법의 인증 대상 기관에 ‘병원급 의료기관’이라 된 부분을 ‘병원급’을 빼고 ‘의료기관’으로 개정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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