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보육료.의료보호 확대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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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보육료.의료보호 확대 원해
  • 윤종원
  • 승인 2005.08.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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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저소득계층은 아동보육료와 의료보호 확대를 가장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대전시가 최근 시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층 등 저소득층의 가구현황 및 부양가족, 거주상황, 취업실태, 복지욕구 등을 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30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은 3만613가구에 7만3천903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했다.

구별로는 동구가 1만8천864명(7.9%)으로 가장 많았고 대덕구 1만6천799명(7.4%), 중구 1만5천993명(6.0%), 서구 1만5천919명(3.1%), 유성구 6천328명(2.9%) 등의 순이다.

연령대는 30-40대가 가장 많은 46%, 직업은 임시 및 일용직과 행상, 노점상 등이 53.8%로 소득이 낮은 직종에 종사했다.

주거형태는 1만4천590가구(47.7%)가 전.월세였고 자녀는 2만6천357명 중 미취학아동이 1만261명(38.9%), 학생이 1만3천355명(50.6%)으로 부양 단계의 자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복지욕구는 아동보육료 확대 20%(6천108가구), 의료보호 확대 19.6%(6천6가구), 자녀교육비 지원 확대 17.4%(5천323가구), 노인복지 확대 15.7%(4천820가구), 모.부자 지원 확대 10.9%(3천341가구) 등의 순으로 컸다.

대전시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 지원 등 중.장기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부양의무자 및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면적인 의료급여와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65세 이상 노인까지 경로연금을 확대토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또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조례"를 제정, 수급자 중 가장 취약층인 만 64세 노인가구와 모.부자가정에 대해 생계보조비를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 생계보조 및 중.고생 자녀 교육비 지원을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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