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는 부대사업 아닌 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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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는 부대사업 아닌 본업"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7.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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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 부대사업과의 연계는 오해라 해명
▲ 곽순헌 과장
“원격의료는 부대사업이 아니라 본업입니다. 원격의료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의료법인의 부대사업과 연계한다면 의료법인이 자법인으로 의료기관을 둔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오해입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7월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자법인의 역할은 부대사업에 국한돼 있으며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의료법인이 체육시설과 원격 모니터링을 결합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제기하고 있으나 원격의료 시범사업 범위를 모니터링으로 제한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범사업 수행의 수월성을 감안한 것이지 부대사업과 연계한 것은 아니라고 곽 과장은 강조했다.

곽 과장은 “의료법 개정안을 꼼꼼하게 살펴보니 메디텔을 임대한 의원은 예외적으로 의료업을 할 수 있다”며 “메디텔 내 의원은 일반적으로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등이 입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격의료를 목적으로 입점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 제34조 5항에 원격의료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원 개설도 불가능하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고 곽 과장은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의료법인만 제외하면 의원이나 학교법인, 특수법인 병원 등은 부대사업 범위에 제약이 없다. 따라서 의원의 경우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어떤 부대사업이든 수행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일 것이며, 의료영리화를 우려하는 측의 주장이 비현실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 손호준 팀장

이 자리에 동석한 손호준 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은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의료계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진척이 있을 것이라 판단해 지속적 관찰과 상담·교육까지 가능한 원격 모니터링을 시범사업의 출발점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팀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계가 우려하던 문제가 드러나면 얼마든지 법 개정이 가능할 것인 만큼 7월9일자로 공식 발족한 의사협회의 원격의료 이행추진단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범사업에 착수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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