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책임 없으면 급여 지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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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책임 없으면 급여 지급하겠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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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득영 보험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 통해 이같이 밝혀
부정수급 자격확인 관련해 의료계 불편 없도록 최선 다하겠다며 협력 요청
▲ 자격조회 테스트화면을 들어보이며 설명하고 있는 고득영 보험정책과장.
“요양기관에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서비스의 기반인 건보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인 만큼 요양기관이 수혜자라 생각하고 협력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7월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부정수급 관련 정책은 의료계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전이나 시스템 오류 등 요양기관의 과실과 무관한 부정수급자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급여비를 지불할 것이며 요양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고 과장은 “병원협회·의사협회와 3차례의 공식회의를 개최했고 건보공단도 지역의사회와의 간담회 및 병원 방문 등 요양기관의 애로사항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민원인과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제기한 충남대병원의 의견을 즉각 반영해 환자 대 병원이 아닌 환자 대 공단으로 민원 발생 방향을 전환했으며,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개선 요청이 있으면 수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요양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고 과장의 설명이다.

▲ 급여자격 조회 사전관리 흐름도.
그는 “건강보험제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악성 고액체납자들로부터 보험료를 걷기 위한 거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왔다”며 “심지어 명단 공표까지 했지만 한계가 있어 불가피하지만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했고, 의료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일상적인 수납절차에서 생년월일만 입력하면 확인 가능하도록 정부도 전산시스템 개선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실제로 700여 곳에 이르는 청구프로그램 개발업체에 협조요청을 해 눈에 띄는 곳에 급여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이뤄졌으며, 시장 점유율이 높은 메이저 업체 프로그램의 경우 직접 확인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요양기관으로부터 개선 요구사항이 제기되면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득영 과장은 “7월1일 시행 이후 병원급 요양기관의 경우 준비가 많이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의원급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실무자들이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시스템은 준비가 다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격확인 의무 부담과 관련해 고 과장은 “건보공단은 자격‘관리’ 의무를 갖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르면 자격‘확인’ 의무는 요양기관에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며 “자격관리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요양기관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부정수급 자격조회 테스트화면(무자격자).
▲ 부정수급 자격조회 테스트화면(급여제한).

고득영 과장은 “고액 상습체납자로부터 돈을 거둬 건강보험에 쓰게 되며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며 “대상을 1천500여 명 수준으로 작게 잡은 것도 요양기관의 준비상황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며 부정수급자의 의료기관 이용행태를 평가한 후 다음 단계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2단계로 대상자를 확대하기 이전에 ‘자진납부 일제신고 기간’을 마련해 3개월 내 자진납부를 할 경우 부당이득금을 탕감해 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제신고는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내부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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