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의정 간 약속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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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정 간 약속 지켰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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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 추무진 의협 회장 발언 관련해 간담회 통해 해명
▲ 곽순헌 과장
“100% 수용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렇다고 의정협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보건의료단체들과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또 입법예고 중인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각 단체들의 의견 가운데 상당부분이 반영됐습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6월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추무진 의협회장이 최근 모 일간지 인터뷰에서 ‘정부는 의정대화에서는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고 향후 이런 과정이 없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의료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곽 과장은 “2차 의정협의에서 약속한대로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보건의료단체가 우려를 제기한 사안에 대해 논의기구를 통한 개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우선 4월4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병원협회 대표인 정영호 정책위원장과 의협 대표인 송형곤 전 상근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관련해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명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형곤 전 상근부회장은 경영 개선이 목적이라면 수가 현실화를 통해 정공법으로 접근해야지 그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자법인을 통해 수익을 내라는 것은 의사들의 양심적인 진료를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또 정영호 위원장도 기존의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많이 후퇴한 정부안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곽순헌 과장은 의협 전임 노환규 회장이 의료법인에 대해 자법인을 통해 수익사업을 하도록 허용한 것은 택시기사에게 껌을 팔아서 사납금을 메꾸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비유를 든 바 있지만, 부대사업 중 화장품이나 건기식 판매업이 다 빠진 지금 그 비유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송형곤 대변인도 그와 유사한 얘기를 했지만 일부의 우려처럼 자법인을 통해 외부로 자본이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곽 과장은 전했다. 즉, 기재부와 국세청 관리를 받는 성실공익법인이라는 울타리를 통과한 법인만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송 대변인은 알아들었다는 의사표시는 했으나 그것이 찬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는 것.

그 후 6월3일 서울역 인근 철도공사 스마트센터 회의실에서 송형곤 전 의협 상근부회장과 정영호 병협 정책위원장, 약사회까지 3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시행규칙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다고 곽 과장은 말했다.

또 의협이 반발하고 있는 의원급 임대와 관련해서도 ‘메디텔에서만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등 보건의료단체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협의가 없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타 단체의 경우에도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곽 과장은 말했다. 5월15일 의약계 간담회, 5월27일 한의협, 6월2일 치협, 6월3일 간협을 방문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

곽순헌 과장은 “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단체의 합의나 동의는 없었지만 보건의료산업노조를 제외하고는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설명과 논의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며 “노조가 의정협의에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미처 설명의 시간을 갖지 못했으며 뒤늦게나마 6월20일 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실을 방문해 유지현 위원장을 만나 설명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약속을 위반한 것은 없다. 의견을 반영한 것이 없다고는 하나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제외했고, 의원급 임대도 메디텔로 제한했다”며 “전국에 의료법인을 포함해서 조건을 갖춘 곳이 50곳에 불과하며 의료법인의 경우 20곳에 불과해 자본유출 우려도 해소된 만큼 정부는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일정부분 수용 및 반영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 의견을 100% 반영하려면 수가를 올려줘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비유하자면 택시기사가 운전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이드 역할까지 같이 하면 부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이며 그렇다고 해서 가이드만 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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