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에는 수가를 자율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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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에는 수가를 자율화해야
  • 김완배
  • 승인 2005.07.29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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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협, 중소병원활성화대책 등 승인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영리법인병원제도 도입과 관련 개인병원이나 의료법인의 경쟁력 및 의료환경 제고를 위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의료에 대한 국민의 정서와 투기성 불량자본의 부작용을 예방하는 수준의 진입장벽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영리법인병원과 비영리법인병원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세부 계획 수립과 공공의료에 대한 비영리법인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로 필수의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27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김정덕연구원(연세대 보건대학원)이 제출한 영리법인병원제도 도입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주축으로 하는 ‘신 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집중 점검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중소병원 활성화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영욱)가 마련한 이 연구보고서를 회원들에게 회람한 후 최종안을 확정, 병협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정책 건의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영리법인 도입은 곧 수가 자율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현행 수가구조 하에서는 영리법인병원이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법인병원의 수가를 자율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영리법인병원 도입 시 상법상 회사수준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유한 또는 주식회사 등 상법상 모든 유형의 영리법인병원의 설립을 허용하되 다만 투기성 불량자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집약했다.

특히 의사의 지분율과 주주수를 각각 50%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의사의 지분율을 30%로 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의결권은 50%를 유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의료전달체계 정립 ▲중소기업 기준 및 공공요금 개선을 포함한 세재 개선 ▲전공의 교육수련비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3차 요양기관 수가 적용 등 전문병원 인증 기준 개선 ▲개방병원 내 개방의원 임대율 자율화 및 개방 입원료 현실화 ▲의료법인 채권 발행과 수익사업 연계 ▲프리랜서 의사제 등 중소병원 의료인력 지원 등 의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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