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위반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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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위반 집중단속 실시
  • 정은주
  • 승인 2005.07.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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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체조제 약국와 원내조제 의료기관 등 대상
주변 의료기관이 문을 닫은 후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임의조제하거나 환자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대체조제를 하는 등 의약분업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자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들어 일부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불법 임의조제나 법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대체조제, 외래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내 조제 등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지적에 따라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한달동안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 특별점검에선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와 불법 대체조제, 의료기관의 불법 원내조제, 의약간의 담합 등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큰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제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비아그라 등 오남용 지정의약품의 불법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고 예외지역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해 향후 예외지역 운영제도 개선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위반 우려가 큰 기관을 사전에 선정해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시군구 지역사회 등에서 문제가 많거나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과 약국이 집중 단속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관중인 공급거래내역과 실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내역을 비교분석하는 한편 처방집중도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법 임의조제와 담합의혹 등이 우려되는 요양기관을 구분해 중점 단속도 실시한다.

점검반은 복지부와 식의약청, 시도, 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 4인 1조로 총 16개조가 운영되며, 지역간 교차단속으로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위반 의료기관 및 약국은 확인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 공무원에게 인계하고, 즉시 행정처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중점 점검사항으로 △주변 의료기관 폐문시간에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하는 행위 △환자의 동의가 없거나 사전, 사후 통보없이 임의적으로 대체조제 △고발이나 민원사례가 있는 요양기관 및 노레보나 프로페시아, 비아그라, 영양수액제 등 처방전없이 유통되기 쉬운 고가의 전문의약품에 대한 입출내역 점검 △외용약 등 비보험 의약품과 비보험 환자 등 주로 행해질 수 있는 의료기관의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적인 의료기관 내 조제행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및 의료기관임을 과대 과장하는 기관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전문의약품 5일분 이상 판매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한편 복지부는 2000년과 2001년, 2003년 3차례에 걸쳐 의약분업감시단을 운영했으며, 약사감시원 및 의료지도원 1천여명을 활용해 정기, 수시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의약분업 도입이후 2005년 4월까지 전국 6천33곳의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적발돼 행정처분 됐으며, 이중 1천855곳은 형사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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