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법인 설립해도 의료계 변화 미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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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법인 설립해도 의료계 변화 미미할 것"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6.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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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해 복지부 주무과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혀
▲ 전병왕 과장
▲ 곽순헌 과장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은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를 보전해주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능력과 노하우를 가진 의료법인이 보다 적극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 850여 곳의 의료법인 가운데 자법인 설립 요건을 갖춘 곳은 20여 곳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가운데 적극적으로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2∼3곳에 그치고 있어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의료계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11일부터 7월22일까지 입법예고한 보건복지부 주무부처 과장들은 이번 입법예고 내용을 이렇게 평가했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과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6월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충분한 국민의 목소리와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의료 진출 의사를 가진 의료법인의 의견을 수렴해 8월에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순헌 과장은 “지난해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발표할 당시만 하더라도 부대사업 범위에 제한이 크게 없었으나 이후 각계에서 반발이 제기됨에 따라 야당과 국민의 우려가 없고 국부창출이란 명분도 있는 해외환자 유치 쪽으로 초점을 맞춰 추진하게 됐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정부가 생각하지 못한 허점이 있다면 보완할 것이고, 시행 이후라도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고쳐나갈 것이며, 충분히 검증된 후에는 병원계의 확대 요구도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메디텔 내의 의원 임대 등 편법과 불법운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법인인 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인 데다 극소수의 의료법인에만 해당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편법운영 가능성이 높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별도의 제재수단이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병왕 과장은 “메디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임대하는 문제와 관련해 개원가에서 주변 의원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실제로 그 정도로 운영이 활성화된다면 의료법인이 직접 그 과목을 개설하면 되지 굳이 임대를 고려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경쟁력 있는 필수진료과목만 갖춘 의료법인이 해외환자의 토털케어 필요성에 부응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정도로 해석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 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특정 전문분야에서 경쟁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지만 자본여력이 부족한 곳에 자본조달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유를 하자면 가로막혀 있던 둑에 어도를 만들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고자 하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물고기만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곽순헌 과장은 “앞으로 성공사례가 나온다면 타 의료법인도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등의 긍정적인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인 병상을 외국인전용병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도 현재 1% 미만에 그치고 있는 외국인환자 병상점유율을 감안할 때 이번 확대 조치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법인약국의 경우 약계와 협의를 통해 올 하반기에는 약사들만 법인 설립이 가능한 방안 등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법인약국 설립은 법 개정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곽순헌 과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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