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범위 확대 직능별 계약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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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범위 확대 직능별 계약 바람직
  • 김명원
  • 승인 2005.07.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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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제시
현행 수가계약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수가계약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능별 계약제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유승윤 연구원은 "수가계약제도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유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수가계약의 범위 및 내용과 관련하여 현행 계약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상대가치 점수표 △요양급여비용의 범위와 산정기준(심사지침)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의약품 및 치료재료대 보상가격 등 수가계약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수가계약의 주체를 의료 공급자와 보험자간 단일계약으로 체결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직능별 특성이나 보건의료계 현실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계약 주체의 다양화 또는 다원화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직능별 계약제가 가장 현실적임을 제안했다.

유 연구원은 보험자와 공급자간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 및 조정절차 없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고시하나 중립적 지위에 있는 제3자로 구성된 중재기구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중재기구는 의약계 및 공단에서 각 2인, 공익대표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법과 의약계 및 공단 그리고 공익대표가 각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공익대표는 법학자를 포함시켜 중재시 법적 측면에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유 연구원은 이외에도 계약추진협의회(가칭)를 구성하여 의과, 치과, 한방 등 각 요양기관 종별로 시행되고 있는 수가의 연구 방법 및 기준에 대한 표준 지침 등을 마련해야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관련 공단 이사장은 수가계약 체결 이전에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협상과정에서 공단 이사장의 자율성을 극도로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공단 이사장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 연구원은 수가계약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가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제도가 안정화될 시점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합리적이며 분석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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