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결정 행정소송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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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결정 행정소송 불사
  • 김완배
  • 승인 2005.07.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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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병원 부담만 가중시킨 병원계 현실 외면한 처사
“임금 총액 5% 인상, 생리휴가의 (사실상)유급화, 주5일제 도입 및 토요외래 대폭축소”

중앙노동위원회의 병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 중재안에 대해 병원계가 경악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중노위의 부적정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청와대 및 노동부장관 및 복지부장관 등 관계요로에 병원계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를 알리는 호소문을 올리기로 하는 등 적극대처에 나섰다.

병원협회는 25일 오후 노사대책위원회 및 산별교섭 병원특성별 사용자 대표단 연석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 끝에 성명을 채택 “중앙노동위원회의 병원경영현실을 도외시한 노조편향적 결정을 개탄하며 직권중재재정 내용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중노위가 주40시간제에 따른 병원경영 악화 및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2005년도 수가인상률 등이 마땅히 고려되어야 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채 부담만 가중시켜 병원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는 병원경영 정상화가 국민건강향상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여 즉각 적정한 추가수가 인상 및 주5일제에 따른 손실보전책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대해선 “병원 종사자 모두 환자진료의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는 병원구성원이란 점을 재삼 자각하여 차후 교섭에서 병원경영 정상화를 이룩하는데 노사가 합심협력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요망했다.

병원계는 특히 중노위가 “정부 및 지자체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국공립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선 3% 임금인상을 결정한 반면, 예산지원 없이 진료수익에만 의존해야하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선 5%를 인상토록 한 것은 지극히 부당하며, 주5일제가 첫 적용되는 중소병원에 대해선 그 어떤 보완대책도 무방비인 가운데 부담만 덧씌웠다”고 성토했다.

대책회의에선 또 중노위 중재재정 내용중 임금인상률 기준과 노동과정 협약중 생리휴가 부문에 대해 정확한 유권해석을 의뢰키로 했다.<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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