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가 입원이나 외래 또는 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현재 20-50%에서 10%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암 등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인하는 물론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자(응급 및 입원환자 제외)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조제를 받는 경우 의약품관리료와 조제 복약지도료를 제외한 본인부담비율을 원외 약국에서와 같이 외래진료 약제비의 30%로 내린다.
이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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