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신설된 심사지침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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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설된 심사지침 세부내용
  • 윤종원
  • 승인 2004.09.30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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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심사지침 신설항목인 etanercept 주사제(품명 : 엔브렐주)는 특성상 자가주사 혹은 장기 처방 등이 가능한 약제이므로, 정확한 의사의 판단하에 자가 및 장기 처방을 인정하되, 1회 처방 기간은 퇴원할 경우에는 최대 2주분,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 처방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하13 침전기자극술’은 자침 후 침병에 전기자극을 주는 행위로서 반드시 침술을 시행하여야만 이루어지는 행위인 바, 약침술, 타침술, 침전기자극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약침술 ’주‘ 3항에 의거 타침술 및 침전기자극술은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ANC가 500/mm³이하인 경우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 환자에서 중등도 이상의 급성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 △AIDS환자 등으로 원칙으로 하되, 담당의사의 판단에 의한다는 내용의 심사지침을 변경했다.

격리기간은 △AN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중등도 이상의 급성 GVHD가 경도로 호전될 때까지 △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로 정했다.


누점폐쇄술의 인정기준중 변경 항목은 일차 Collagen implant 삽입술 시술 후 이차적으로 시행된 반영구적 누점폐쇄술 (Punctal Plug 등 삽입술)은 시술날짜 불문하고 소정 금액의 50%를 인정한다는 것.

일차적으로 반영구적 누점폐쇄술 (Punctal Plug 등 삽입술)을 실시하는 경우로는 △일차적으로 collagen implant 삽입술을 실시하여 증상 호전시 △인공누액 사용으로도 효과가 없는 등의 심한 안구건조증 △특정 상병 (눈물샘 종양적출술, 방사선치료 후, 과거의 화상, Steven- Johnson syndrome, 쇼그렌증후군 등)과 동반되어 이차적으로 나타나는 안구건조증 △이전에 삽입했던 Punctal Plug 등이 소실된 경우 △인공누액의 부작용이나 신체장애 등으로 점안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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