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간호사의 근로조건 향상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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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간호사의 근로조건 향상에 최선
  • 박현 기자
  • 승인 2014.04.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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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월희 회장, 법적으로 적정인력 보장돼야
“병원간호사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선 간호사 적정인력 확보가 우선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창립40주년 행사는 회원들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20대 회장으로 연임에 성공한 병원간호사회 곽월희 회장은 4월15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곽 회장은 “법적으로 간호사 최소 법정기준을 어떤 의료기관이든 이행하기 쉽고 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수준인 간호사 법적기준을 평균 수준에는 근접하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의 법적기준은 1대13명으로 OECD 권장비율 1대8.8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입원 환자는 15∼20명으로 OECD 최다 수준일뿐만 아니라 일본(7명)이나 미국(5명)보다 3배 이상 많다.

곽 회장은 “법적기준인 1대13조차 충족시키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전체 80%가 넘는다”며 “법적기준이 확고하게 있어야 병원에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을 하고 합당한 보수를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회장은 또 간호사 최소 인력 등 법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포괄간호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시범기간이긴 하지만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며 보호자와 간병인 없이 간호인력이 환자를 돌보는 적정수와 구성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라며 “복지부에서도 간병비를 없애고 간호수가를 책정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부족난은 2015년부터 사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휴 간호사들 활용도 중요하지만 현재 임상에 있는 간호사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적정 간호인력의 법적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간협과 함께 간호법을 통해 간호 적정인력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곽 회장은 “△긍정적인 간호조직 만들기 △간호사 이미지 향상 △유관단체와 유대강화 등의 사업과 2주기를 맞이하는 인증평가에서 간호사들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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