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지침 2항목을 신설하고, 2항목을 변경했다.
이날 결정된 심사지침은 총 4개 항목으로 약제 1항목, 기본진료료 1항목, 처치 및 수술료 1항목, 한방 1개 항목이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 etanercept 주사제(품명 : 엔브렐주)의 인정기준(장기투여 및 자가주사 관련 등), ▲ 약침술 ’주‘사항 참조, 하13 침전기자극술 인정 여부이며, 변경된 심사지침은 ▲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 ▲ 자551-1 누점폐쇄술의 인정기준이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에서는 etanercept 주사제의 자가 및 장기처방을 인정하면서 1회 처방기간을 정하였고, 약침술과 타침술, 침전기자극술을 동시에 시행하였을 때는 약침술 ‘주’사항에 의거하여 약침술만 인정토록 했다.
또한 격리실 입원의 원칙을 정하되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를 수 있도록 격리실 입원료 인정기준을 일부 변경하였으며, 일차적으로 반영구적 누점폐쇄술을 실시 할 수 있는 적응증을 정했다.
9월분 심사지침은 2004년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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