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회장 탄핵돼도 의정협의는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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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회장 탄핵돼도 의정협의는 이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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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4월 내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하겠다 밝혀
“노환규 회장이 설사 탄핵된다 하더라도 의정협의는 예정대로 이행될 것입니다.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4월 내에 추진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습니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4월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의협 내부의 심상찮은 움직임과 관련해 던진 첫 질문에 ‘의정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아직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모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권 정책관은 설명했다.

그는 “그간 의협 측과 예비접촉은 가져왔지만 현재 의료계 내부 혼란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협의가 답보 상태”라며 “4월11일 의협 측과 공식 미팅을 갖고 의협이 구체적인 디자인을 제시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협의이행추진단 의협 측 단장은 최재욱 상근부회장이 맡고 복지부 측 단장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맡을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통신분야 등 타 부처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복지부는 유관부처 협조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업체는 의협의 시범사업 모형이 나오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겠다고 권 정책관은 말했다.

또 PA 문제와 관련해서는 간호협회가 반발하고 있으나 의정협의에 따라 정부는 원칙적으로 PA 합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권 정책관은 밝혔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 PA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계 스스로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휴진 참여 의사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와 별도로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행정처분한다는 입장이다. 1차 채증작업이 끝난 4천417명을 잠정적인 처분대상으로 정하고 면밀한 채증 검토와 소명과정을 통해 처분대상을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권 정책관은 “사안의 경중을 가려서 일반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의협 집행부 위주의 행정처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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