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5%, 생휴수당 보전, 토요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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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5%, 생휴수당 보전, 토요일 휴무
  • 정은주
  • 승인 2005.07.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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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재안으로 병원경영 압박 한층 가중될듯
중앙노동위원회가 병원경영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채 임금 총액기준 5% 인상과 주5일제 근무 및 토요일 휴무, 월 1회 무급생리휴가 부여 및 생휴수당 임금보전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내놓음으로써 이번 병원파업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병원계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권중재 만료를 앞두고 병원 사측은 중노위 중재위원회의 ‘노사 자율교섭을 위한 노력’이라는 권고를 받아들여 22일 오후 4시경 서부노동사무소에서 막바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마저 결렬되자 오후 11시 30분경 중노위가 내놓은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중노위는 당초 ‘직권중재 회부’라는 결정으로 사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날 발표된 중재안은 임금협약 관련해선 공공부문의 경우 총액기준 3%, 민간부문은 총액기준 5% 인상을 내놓고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현행 유효기간을 감안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실리(實利)는 노조측에 줬다.

근로시간에 대해선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로 한다’고 규정했으며, 지난해 주5일제가 시행된 대형병원 중심의 사업장의 경우 토요외래진료를 25% 이하 축소하고 올해 시행되는 민간중소병원의 경우 토요외래진료를 50% 이하로 축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사업장의 토요외래진료 25% 이하라는 중재안은 토요외래진료 고수라는 사측의견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으로 진료과와 인력운용을 25% 수준으로 낮춰선 사실상 토요외래진료는 거의 힘든 것으로 봐야 한다.

노사간의 쟁점이 된 생리휴가의 경우 월1회 무급 생리휴가를 부여하고, 사용자는 월 기본급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해 월정액의 보건수당으로 지급토록 했으며, 신규직원도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해 당초 ‘생휴’와 관련해 지난해 산별협약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사측의견을 비껴갔다.

특히 산별교섭내내 진전이 없었던 임금인상 관련해서도 마지막 교섭에서 노조측은 총액 5.5%+α를 제시한데 반해 사측은 기본급 기준으로 병원 특성별 2.5%-4%를 제시한 것을 보면 중재안은 노조측의 요구안을 상당히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측도 당초 중재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자율교섭이 무산될 경우 파업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급선회, 중재안이 발표되자 파업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사실상 중재안을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다.


◎ 휴일야간진료 가산료 등 정부차원의 경영보전책 필요하다.
이번 중재안을 두고 사측은 임금인상의 경우 자연호봉 승급분을 제외하면 3% 내외의 인상폭이 되므로 사측이 제시한 2.5% 인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측은 기본금 기준으로 인상안을 제시했던 반면 노조측과 중재안은 총액기준으로 5%인상률을 제시해 이미 상당한 격차가 있었으며, 특히 비용과 직결되는 생리휴가는 노측의 의견이 대폭 수용된 것이어서 사측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병원의 특성상 간호사 등 여성인력이 많으며, 이들의 생휴를 임금성 수당으로 보전하는 비용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병원의 경우 "산별협약+α"로 지부교섭에서 타결된 곳도 있어 이들 병원이 주변 병원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주5일제가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휴일 야간진료 이용에 따른 대책이나 근무시간 이외의 진료에 대한 휴일, 심야, 야간진료시 가산료 문제, 주5일제에 따른 인력추가투입에 따른 수가문제 등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중재안은 병원경영에 이중 부담을 떠넘길 것으로 보인다.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인건비 부담이 병원경영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형편인데다 의약분업 이후 의사 인건비 증가, 주5제 시행으로 인한 행정인력 및 간호사 등 기타 의료직종 인력 추가투입 등으로 갈수록 전체 비용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경영여건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다 노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까지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수가는 2.99%로 올해도 2%대 인상에 그친 데 반해 임금인상은 5%라면 병원경영 수지 보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교섭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중재안은 노동조합의 조정신청 사항인 2005년도 임금협약 등 산별중앙협약 5대 요구사항 중 임금협약과 노동과정협약 등에 관한 부분만 제시됐을 뿐 산별협약 관련 부분은 노-사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산별협약의 적용범위와 적용시기, 이중교섭에 관한 부분 등이 남은 과제.
산별교섭 과정에서 노사는 임금 등 비용부분을 제외하고는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보였으나 일괄타결원칙으로 인해 결론을 짓지 못했다.

그러나 임금인상 등 이번 중재안이 노조측의 손을 들어 준 상황에서 지부별로 ‘산별협약+α’를 인정해주는 것은 병원경영에 상당한 무리를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측이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에서 산별교섭이 끝난 후 지부별 교섭을 다시 진행하는 이중교섭도 사측이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므로 2005년 산별협약의 최대 고비는 넘었지만 아직 정리해야 할 부분은 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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