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합법화 및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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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합법화 및 간호법 제정에 총력을
  • 박현 기자
  • 승인 2014.04.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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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간협회장, 회원들과 능동적 소통으로 발전하는 협회를
"의협이 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독단적으로 PA제도를 중단시킨 것은 분명한 월권입니다. 간협의 힘을 총 동원해서 이를 바로잡겠습니다. 아울러 회원들과 능동적인 소통을 통해 발전하는 협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18일 32만 간호사들의 수장으로 취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4월1일 기자들과 만나 2차 의정협의 결과와 관련 이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복지부가 단 하루 파업한 의협에 밀려 간호사가 주축인 PA제도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며 "당사자를 배제한 채 협의를 진행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기구를 개편하면서 의협 의견만 받아들인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2차 의정협의는 그 자체가 의협의 독주이자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에 현재 55만2천여 명이 참여한 상태”라며 “간호계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법 추진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간호조무사 양성 저지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현행 간호인력 양성체계를 바탕으로 양성과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간호보조인력의 업무를 간호보조로 제한하는 한편 간호사의 지도감독권이 부여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정부가 간호조무사 양성법안을 통과시키고 간호인력 개편안 논의를 시작했지만 간협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의 협의를 멈추고 법안을 저지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2015년 6월 세계 140개 국가에서 참여해 서울에서 열리는 ICN Conferance and CNR(국제간호협의회 컨퍼런스 및 대표자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 국제사회에서 한국간호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옥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업무를 법제화하고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성화시킬 것"이라며 "의정협의를 뒤집고 PA 합법화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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