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1만3천원에 MRI 1,000원 이상한 촬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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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1만3천원에 MRI 1,000원 이상한 촬영비
  • 김완배
  • 승인 2005.07.2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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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르면 2종 의료급여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진료비가 8만7,090원인 CT로 두부촬영하면 환자본인부담금(15%)으로 1만3,060원을 내야한다. 그러면 같은 환자가 진료비가 25만1,300원인 MRI를 촬영할 경우 얼마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하는 걸까. 정답은 놀랍게도 1,000원. 진료비가 3배나 비싼 MRI를 촬영하면 CT보다 10%도 안되는 값만 내면 되는 셈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상한 진료비 계산이 나왔을까.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손질하면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가운데별표 규정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제13조)’에 MRI에 대한 본인부담 산정방법 급여규정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기때문으로 알려졌다. 이 별표규정에는 CT만 환자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의 15%만 내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MRI에 대한 규정은 반영돼 있지 않다.

때문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라 만성신부전증환자나 대사장애환자, 혈우병환자, 암환자, 근육병환자, 장기이식환자 등 6개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환자들은 MRI를 찍어도 1,00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상한 것은 MRI 규정만이 아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으로 올 1월1일부터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이 없어졌으나 의료급여에선 지난 7월5일까지 본인부담을 내야 했다. 건강보험법시행령에서만 자연분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고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종전대로 놔뒀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손질에 나서 7월5일자로 자연분만에 대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없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적용일자로 올 1월1일자로 해 7월5일까지 의료급여 분만환자들이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해당 시군구청을 통해 환불해 주기로 했다.

정부정책에 의료급여정책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1월1일부터 7월5일 사이에 출산을 하면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의료급여환자만 시군구청을 다니며 발품을 팔아야 본인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나마 이런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의료급여환자는 자신이 낸 본인부담금을 되찾을 수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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