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 개선, 병원에 대한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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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 개선, 병원에 대한 보상 필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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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보험급여과장 보건복지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 통해 이같이 밝혀
“포괄수가제 후보완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상급병원 외래경증환자 범위도 현행 52개 상병에서 100개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별도 인력 고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인건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3월19일 보건복지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손 과장은 포괄수가제의 경우 7개 질병군에 대해 전면 시행하면서 후보완이 적어 몇몇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후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마취과의사 초빙료를 별도로 인정 안 하면서 개원가에서 마취과 의사를 잘 부르지 않음에 따라 오히려 환자에게 위해한 측면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상대가치 기반의 포괄수가 수준에서 벗어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기술적 부분을 보완하는 형태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또 상급병원의 경우 입원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는 방향성 하에서 외래 접근성을 낮추기 위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을 52개에서 100개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문제는 의학적 전문성이 중요한 만큼 관련 학회 등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상급병원의 외래기능 축소는 정부도 지향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상급병원 지정기준에 상당부분 반영돼 있다”며 “다만 예외경로 가운데 가정의학과의 경우 의뢰 비중이 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의 수련과정 문제도 있어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진료의뢰 회송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의협과 공동으로 논의를 해서 형식적인 진료의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협의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손 과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어떤 형태로든 병원 입장에서는 추가인력 고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에서는 간호사 비율에 따른 수가보상을 하고 있지만 그 외의 인력에 대해서는 추가 보상이 없는 만큼 수련병원 입장에서는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추가 인력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시행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는 것.

그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어떤 인력이 더 필요하며, 어떤 식의 보상이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며 “이 부분은 의료자원과에서 다룰 사안인데 의료자원과도 동일한 입장으로 알고 있으며, 보상이 있어야 수련시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용 손실에 따른 보상체계를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손 과장은 노인정액제의 경우 지방선거 이후 7월경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차등수가제는 중증도와 환자 특성, 상담소요시간 등을 반영해 의협이 안을 짜오면 연내에 개편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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