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자율규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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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자율규제 전환해야
  • 박현
  • 승인 2005.07.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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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조재국 박사 주장
의료광고의 전면허용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의료광고 규정을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민간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삼성암연구동 2층 이건희홀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의료광고의 실태와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박사는 "의료광고 규제 개선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박사는 "의료광고는 의료의 특성상 다른 상품과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규제를 논하기 어렵다"며 "의료에 대한 허위나 과장광고는 무엇보다도 국민건강과 생명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는 의료광고의 메시지가 전달하는 의미를 보다 중시해 허위, 오해, 기만 가능성 여부를 광고규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박사는 "급증하는 의료수요의 욕구를 충족키 위해서는 특수치료 및 시설 소유, 수술건수, 평균재원일수, 병상이용율 정확한 통계수치나 의학적으로 합당한 내용은 허용하고 비윤리적 의료행위나 혐오감을 주는 치료나 수술장면 등은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 및 치료비나 수술비 할인, 경품 등으로 환자를 알선 유인하는 행위는 계속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박사는 "실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의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기관이 2만5천개에 육박하고 있어 이를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공급자들을 더 쉽게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차원에서 현행 의료법의 광고금지 규정을 단계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조 박사는 밝혔다.

그는 "양과 질적으로 급변하는 환경하에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힘의 축은 자율규제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며 "자율규제의 주역은 의료광고와 관련된 이익집단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관련 의학회, 광고대행사, 광고게재매체, 광고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의료광고의 자율규제로 시민의 직접참여를 고취시켜 의료전문가의 지배에 의한 폐해를 예방할 수 있고 의료광고를 게재하는 언론기관들이 자율적 규제에 앞장서 허위 과장광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이 "의료광고 실태 조사결과"란 주제발표를 통해 의원 및 병원을 구분하지 않는 표기와 세부진료과목 표기 및 특수클리닉 표기 등의 의료법 위반사례를 발표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어 김영치(내과전문의, 한국소비자연맹 이사), 김지혜(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경환(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이용우(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심의1부장), 정효성(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최경일(보건복지부 사무관,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TF팀)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와 토론을 벌였다.

지정토론에서 대한의사협회 정효성 법제이사는 인터넷과 대중매체는 그 규제기준에 있어서 차별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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